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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무효, 다음 해 시험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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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23일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전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거나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등이다. 전년도 부정행위자 293명의 절반가량인 147명(50.2%)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스마트폰·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 해당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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