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남의 땅에 있는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팔공산에 있는 B씨의 송이밭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송이를 몰래 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밭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던 B씨에게 들키자 송이가 든 가방 등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송이는 자신이 채취권을 가진 다른 산에서 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팔공산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정황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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