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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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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해당 공장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23일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경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킬른(Kiln) 구역을 점검하는 근로자로, I.D 팬(Induced Draft Fan)안에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아시멘트 측은 사고 직후 충주지청에 사망사실을 신고했다. 충주지청은 신고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2차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제천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를 가동 중단한다"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진행중인 조사에 철저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사진=아세아시멘트]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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