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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60대 남성...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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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9.01.23.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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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5·18 민주화 운동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신청해 3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죄·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최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일으킨 군사반란과 함께 선포한 비상계엄 확대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1980년 5월 26일 광주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하는 등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최 씨에게 징역2년을,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이 지난 7월 검찰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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