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재개발 수주 당락 가를 '이주비 논란'..건설사, 지원 경쟁에 입찰무효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남3구역·갈현1구역에서
법적 기준 넘어선 제안 내놔
사업지연 등 우려 커져


파이낸셜뉴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재개발 사업장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비 제안규모가 수주전의 당락을 가를 만한 변수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선 입찰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에 파격적 이주비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 입찰마감을 한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에서는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이주비 제안을 내놨다.

한남3구역에서 GS건설은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90%, 대림산업은 LTV 100%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LTV 70%에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감정평가액 기준으로 LTV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8·2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한도를 LTV의 60%에서 4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9·13 대책'에서입주권·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1+1' 분양 신청자는 다주택자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건설사들이 LTV 40%가 넘는 이주비 대출과 최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기본 이주비(LTV 40%)에 추가 이주비를 자체적으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 2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지난해 5월 부산 연산5구역 수주전에서 이수건설이 기존 이주비 70% 무이자 대출지원 등을 제안했다가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입찰무효 위기

갈현1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제안한 이주비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사업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시공사 입찰마감 결과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2곳이 참여했다. 이후 조합측에서는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 중 추가 이주비 지급과 일부 제출서류 미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중 추가 이주비 과다지급 여부에 관해 관할 구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조합측에 공문을 보내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하고 법률자문 내용을 통해 자사가 제안한 추가 이주비 내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찰제안 내용을 따져봐야겠지만 현대건설 주장처럼 이주기간동안 매월 발생하는 이주비의 이자를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한 무이자 사업비로 상환하고 입주시 조합원들로부터 이주비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상환받는 것이라면 일견 위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현1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의 입찰자격 여부를 제대로 따지겠다는 분위기다.지난 21일 대의원회의에서 현대건설의 입찰자격 유무를 논의했으며 오는 26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 제한,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4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