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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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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91.39% 참여해 찬성 55.19%

뉴스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모습/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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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최근 마련한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2823명 중 2580명(91.39%)이 투표해 찬성 1424명(55.19%), 반대 1156명(44.81%)으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6일 속개된 27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Δ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합의서 Δ국내공장 설비투자 Δ성형수당 지급 Δ학자금 조정 Δ단체협약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 합의'를 통해 사원들의 고용 보장과 영업경쟁력 회복, 지속 성장 가능한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부터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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