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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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해 총 4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0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4일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코오롱티슈진 주주, 손해보험사, 인보사 투여환자 등과 인보사 관련 소송 20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가액은 총 494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보사 판매·생산이 중단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끝에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은 지난 5월27일 50억원 규모의 투자손실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가장 처음 제기된 소송이자 소송 가액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이다. 이후 19건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모두 1심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별로 살펴보면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558명이 투자손실 손해배상 소송 9건을 제기했으며 총 소송가액은 223억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총 705명으로, 소송 건수는 3건, 소송가액 합은 187억원이다.
인보사 투여환자 918명은 손해배상 소송 5건을 제기했고, 총 소송가액은 77억원이다. KB손해보험외 4곳, 교보생명보험 등 11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들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7억5714만원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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