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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권익위 "윤석열 검찰총장 고소, 직무 관련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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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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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 피고소인 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따라서 검찰총장이 직무 관련자가 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과 점검의 현황 기록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을 수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윤중천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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