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김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증인으로 채택돼 11월 8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는 김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인력기획팀 매니저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그의 상급자인 인력기획팀장 권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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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당시 권모 인력기획팀장으로부터 김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 시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뒤늦게 김씨에게 온라인 인성 검사를 치르게 했고, 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면접 전형에 포함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격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된 지원서를 받았으나 지원 분야를 비롯해 자기소개서 내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 경력, 특별 경험 등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공란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원 분야를 경영 관리로 할 것, 자기소개서 내 지원 동기는 홍보 측면에 맞춰 작성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했다.
이씨는 "지원서가 실제 면접에서 활용되는데, 공란으로 있는 지원서를 면접관에게 보내면 불편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당시 김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에서 생각해 그렇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실무 면접 당시 김씨의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였으나 2차 임원면접이 진행된 이후에는 지원 분야가 마케팅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영관리는 뽑는 인원이 극소수여서 최종 합격 처리 과정에서 마케팅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권 팀장이나 김기택 전 상무, 두 명 중 한 명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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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겠다' 하는 가벼운 떨림 정도를 느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11월 8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11월 22일로 예정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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