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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보다 선거법 처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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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김수민 원내대변인 "공수처법 처리에만 눈독 들이는 민주당을 개탄…한국당만 배제하는 모습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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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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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하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당장 급한 것은 '부의'가 아닌 '합의'"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공수처법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9일 본회의 부의는 편을 가르고 특정 정당을 왕따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협치는 뒷전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공조했던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만 구애를 펼치는 것은 집권여당답지 못한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적어도 집권여당이라면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전체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며 "본회의에 부의부터 해놓는다 해도 민주당의 추진 방식이 한국당을 배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왕따를 시키고 편을 짓는 것 또한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합당한 '일의 순서'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선거법 처리가 공수처법 처리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의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9일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적합한 시점으로 제시했다. 사법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라 법사위 논의를 생략하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이 의결된 후 180일이 지난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해 공수처법을 우선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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