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해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판매 규제를 비롯해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과정,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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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은 증권사 등과 달리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주로 찾는 만큼,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 역시 검토 대상이지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 금융상품 자체가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도중에 일부 소비자가 참여를 철회하면 사모펀드 전체 투자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평가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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