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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검찰, 최순실 모녀 빌딩 양도세 체납 의혹 수사…정유라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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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국세청 고발 따라 수원지검 수사 착수…병실 입원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 인권침해 논란

머니투데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당시 이름 정유연)가 2014년 9월20일 오후 인천 서구 백석동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빌딩을 팔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매각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시행했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검찰이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아랑곳않고 무작정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남자 직원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병실을 검찰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라고 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병실에 무작정 들어갔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문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졌으며 당시 변호사의 참여 하에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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