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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최순실 모녀 탈세 의혹 수사…정유라, 인권침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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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정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뉴스핌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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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모녀는 올해 초 최씨가 소유하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각대금을 숨겼고 이 과정에서 정씨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해있는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검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검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했고, 또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남자 수사관들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쳤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병실 밖에서 대기하다 정씨가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어줬으며 여성 수사관이 참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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