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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종대 의원 "계엄 문건, 국정조사·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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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8일 '계엄 문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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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에 대해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문건) 실행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정부 내에서 (실행) 준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전략을 짰다면 내란모의죄에는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모의죄를 적용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 내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내란모의죄를 적용 받았지만 기무사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경우) 담당부대, 방법, 경로, 사후 관리대책까지 입체적 계획을 짰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 됐다"며 계획을 작성 한 것은 실행을 염두로 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화문 촛불시위에 경찰차 한 대라도 불타고 유리창 몇 장이라도 깨졌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행계획을 짜놓음으로 자칫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사태가 단 한 건 또는 두 건만 벌어져도 이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정부 내 세력이 존재했던 것"이라며 "(계엄 문건은) 국기를 문란케한 헌정과 역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문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합의했지만 유야무야된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해야 한다. 청문회도 안했고 합수단이 수사를 중간에 포기했다시피 서둘러 종결한 것을 봤을 때 석연치가 않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증거자료로 채택도 안 됐다는 것이다. 부실수사다"라고 지적했다.

#계엄문건 #김종대 #정의당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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