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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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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지오(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오늘 재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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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고소·고발 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 재신청과 관련, 수사 상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절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여권 무효화 등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윤씨가 체류 중인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공조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초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 선임 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는 지난 4월 23일 저서 ‘13번째 증언’의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 작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김 작가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인 26일엔 박 변호사가 "윤씨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으며 신변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씨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에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게 고소당한 직후인 지난 4월 24일 "어머니가 아프다"며 캐나다로 출국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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