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집유 2년서 2심 벌금 1000만원 `감형`
法 "보도개입 관행처럼 이어져…범죄 인식 부족했을 것"
형 확정 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돼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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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측에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적 친분으로 김 국장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나 관계, 대화 등을 종합하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 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하는 등 보도 내용의 교체 또는 수정해달라는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내용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비판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의 전념토록 하게 하거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정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같은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와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이뤄진 첫 처벌 사례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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