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직 일단 지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이 의원./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유죄는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일단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홍보수석으로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던 2014년 4월21일 KBS가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뉴스에서 빼줄 것을 요구해 기소됐다.

    leslie@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