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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삼바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들 "죄송하고 책임 통감" 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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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오는 12월9일 선고 공판 예정...법원,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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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임직원들은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 기간, 증거 자료의 숫자에 비춰볼 때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이라며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사장은 "혹시나 회사가 어렵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에 정말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혹시 참작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 변론에서 말했다.

이 부사장 등 변호인은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월평균 1회로 회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부사장 등은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의 삼바 회계처리 사건 결과를 보고 선고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해 주장했다. 사실상 이 소송이 본 소송인 만큼 증거 인멸 혐의를 판단하는 이 사건이 먼저 판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5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불출석한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따로 최후진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9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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