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줬을 뿐 부정채용 가담 안해' 혐의 부인…검찰, 4년 구형
4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석채 전 KT 회장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 형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도 이날 유무죄가 가려진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의혹의 정점인 이 전 회장의 가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김성태 의원에게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 뇌물을 받은 혐의다.
법정에 출석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다.
당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이번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김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뇌물죄 구성의 전제가 되는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결백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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