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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촛불계엄 문건' 증언 추가공개…"'초법적 내용 고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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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서와 배치되는 제보자 진술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고 제보를 바탕으로 주장했다.

센터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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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같은 해 2월17일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해 조 전 사령관이 이를 드고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힌 검찰 불기소 처분서 내용과 배치된다.

문건 실무를 맡은 모 서기관이 2월13일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처장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기무 요원들 역시 16일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무자인 모 서기관은 2월13일부터 문건을 작성했고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를 본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처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16일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센터에 따름녀 이 자리에서 소 전 처장은 “국회 해산 등 초법적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 지시를 기무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사전에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 검찰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발단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황의 또다른 근거로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 전 사령관을 만난 사실을 거론했다.

임태훈 소장은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임 소장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 부실 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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