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고 제보를 바탕으로 주장했다.
센터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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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같은 해 2월17일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해 조 전 사령관이 이를 드고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힌 검찰 불기소 처분서 내용과 배치된다.
문건 실무를 맡은 모 서기관이 2월13일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처장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기무 요원들 역시 16일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무자인 모 서기관은 2월13일부터 문건을 작성했고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를 본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처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16일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센터에 따름녀 이 자리에서 소 전 처장은 “국회 해산 등 초법적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 지시를 기무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사전에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 검찰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발단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황의 또다른 근거로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 전 사령관을 만난 사실을 거론했다.
임태훈 소장은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임 소장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 부실 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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