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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더뉴스 더사건] '계엄 문건' 핵심 조현천,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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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민군 합동으로 진행된 수사는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종결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에서 해외 도피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 터진 10대 집단폭행 사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공정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해 민군이 합동으로 수사했던 계엄 문건 사건. 조현천 그 당시 기무사령관, 수사 당시에는 전직이었고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 못해서 기소 중지했다고 그래요. 기소 중지가 뭡니까?

[공정식]
기소 중지라고 하는 건 범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조현천 씨처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줄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조현천 씨는 이게 내란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면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시점을 보면 일단 수사가 2018년, 작년 7월이었는데 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2017년 12월에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수사를 알고 도피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정식]
아마도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상당히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촛불 탄핵과 관련된 계엄 문건을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조현천 씨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미리 도피를 해서 정세를 변화를 살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국한 이후지만 수사가 진행됐고, 대대적인 규모로 민군이 합동으로. 그런데 아무리 해외 도피 중이라고 해도 못 잡고 나니까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보실 때는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공정식]
일단은 수사기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경찰에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가 인터폴 헌법 3조에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천 씨는 정치 관련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체포는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송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다만 범죄자 인도조약이나 또는 형사공조협약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데려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밖에도 조현천 씨 관련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군인연금, 월 4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조력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조력 집단. 누가 조력을 할까요?

[공정식]
글쎄요, 과거 12.12 반란 그때도 조홍 장군이 나가서 23년째 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치 망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도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인데 해외 도피 사범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잡기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공정식]
조현천 씨처럼 수사 전이나 중에 해외 도피한 사람이 작년에 64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지난 5년 사이 2배 정도 증가한 건데. 사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 범죄를 하고 밀항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소중지가 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죄를 졌어도 처벌 안 받은 사람이 많은 거죠. 해외 도피 사범들을 조기에 검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해외 도피하게 되면 불법적인 체류 상태가 되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적응이 되면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이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체포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기 체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적응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알아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정식]
그렇죠. 거기 현지인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풍 김대업 씨, 그다음에 한보 사건의 정한근 씨. 김대업 씨는 3년 만에 송환됐고요. 정한근 씨 같은 경우는 무려 21년 만에 송환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건가요?

[공정식]
최근에 국가 간에 국제 형사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도망갔던 사람 중에도 작년 304명 정도가 국내에 송환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 도피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병풍사건 김대업 씨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필리핀으로 도피를 했다가 심지어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안 잡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다행히 이민청하고 잘 협조가 돼서 파견 현지 경찰이 가서 잡아왔어요. 사건이 해결됐고요.

한보 사건의 정태수 씨 4남 정한근 씨 같은 경우에도 21년 만에, 이 사람은 당시에 98년도에 스위스 비밀계좌에 수백억 원으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2017년도에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에콰도르로 입국한 기록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경찰들이 가서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나라에 따라서 잡기 힘든 정도가 다른가요?

[공정식]
아무래도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가장 많이 도망가고 그중에 좀 나은 게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거나 이러면 또 인터폴이 개입을 못 하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폴은 정치적인 사안에는 수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한 체포는 가능한 거죠?

[공정식]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체포에 초점을 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객관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공정식]
과거 사례를 보면 12.12 반란 사건 때 조 장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돌아오고 계시고요. 과거에 미국에 갔던 분들은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체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조현천 씨를 잡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쉽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익산과 대전에서 중학생 폭행하고 또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가요?

[공정식]
2012년도에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가 되면서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줄었다는 통계가 일반적이고요. 양적으로는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적으로는 진화되거나 공격성이 더 높아졌다는 보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집단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역시 집단적으로 4인 학생들이 어린 피해자를 집단 공격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특히 폭력이나 강도, 또는 절도 같은 경우에 이런 집단 형성이 잘 나타나고요.

강도 같은 경우 85% 정도, 성폭력 50% 이상 집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SNS에서 자꾸 공개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스마트폰 보급이 잘 돼 있고요. 또한 SNS 사용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 환경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SNS 사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일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고 SNS 쓰지 마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현장을 촬영은 왜 하는 거죠? 그게 증거로 남을 위험도 있잖아요.

[공정식]
일단 학생들이 자신이 한 폭행 장면을 찍는다는 것은 일단 그런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피해자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촬영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집단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고 개별 책임은 분산시켜서 개별 책임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일종의 과시욕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보여줌으로써 피해 학생에게 네가 도전하면 너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협박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우리한테 도전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과시적 행동과도 관련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시적 행동, 이 부분은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촬영하고 공유함으로써 책임도 공동 책임으로 한다,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앵커]
촬영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정식]
촬영 자체도 불법이고요. 더불어서 촬영한 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단지 전달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 자체,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알았던 몰랐던 관계 없이 일단 촬영한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처벌되고요.

그래서 현재 불법촬영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들은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또 다른 처벌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앵커]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건 무엇과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건가요?

[공정식]
불법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것도, 단순히 공유만 해도 처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같이 누군가를 폭행하면서 너는 촬영해, 나는 때릴게. 만약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쳤을 때 다 같은 폭행의 공범으로 보나요?

[공정식]
공동정범이죠. 공동정범이니까 어쨌든 누가 교사를 했던 똑같이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동정범 다 처벌되죠.

[앵커]
나는 폭행은 안 하고 촬영한 했어요가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이후에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경찰은 뭐 했을까요?

[공정식]
일단 이 사건을 보면 가해 학생 4명과 잘 아는 또 다른 학생이 피해자를 폭행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4일 동안. 일주일 지나서 알려주긴 했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도 이걸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피해자를 신변 보호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대책이 어떤 매뉴얼로도 짜여져 있는 건가요?

[공정식]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나 적용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한 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10대 폭력이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더 질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면 바로 나오는 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처벌이 능사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공정식]
일단 소년범죄는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법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현재 소년법상으로는 가해학생들의 잔혹성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10대는 여전히 성숙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원칙적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소년범들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엄격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의 소년법과 형법 체계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공정식]
지금 소년법상 14세 이상이 되면 보호처분만 받는 게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소년이기 때문에 특별처분을, 형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과 같은 강력한 범죄를 했을 때 소년들에게 특별처분으로 형사처분을 하게 되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그래도 그 연령을 더 낮춰서 처벌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가 더 줄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제도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되는데 이른바 너무 봐주기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처벌 수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공정식]
일단 처벌 수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다만 소년범죄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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