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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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독일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ELS·DLS(파생결합증권) 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외파생상품을 상장시켜 장내파생상품으로 만들 경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ELS·DLS 상장과 이를 위한 환매시장 구축 검토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DLF 사태의 대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ELS, DLS를 상장하고, 이에 대한 환매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LS·DLS는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4~5%대의 금리를 받지만, 손실위험구간(배리어)을 터치하면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100%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독일, 영미 CMS 국채금리 연계 DLF에서 원금 손실률이 100%에 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DLS를 사모형태의 펀드(DLF)로 감싸 소수를 대상으로 모집한 탓에 환매가 쉽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 만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주요 판매처인 은행들이 고령 고객들에 상품을 팔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와 DLS를 상장해 장내파생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거래소에 환매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상장 DLS를 환매할 수 있도록 발행사들이 시장 조성자(LP) 역할을 하면서 매도호가 제공 등을 통해 상품을 받아주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DLS가 상장할 경우 △복잡했던 상품 구조가 단순화·표준화되고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장내에서 매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 불완전판매 이슈가 줄어든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독일과 스위스의 상장 구조화증권인 ‘서티피킷(Certificate)’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품 가짓수가 140만여 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독일의 서티피킷은 국내 ETN(상장지수채권),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리, 법적으로 지수 연동형 상품이 아니어서 다양한 구조화 상품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한국의 ELS나 DLS처럼 하방 위험이 뚫린 파생결합상품이 상장돼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상장하려면 상품을 단순화, 표준화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발행자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만큼 언제든 환매해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상품이 상장되면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지금처럼 적정가치도 모르고 가입하는 깜깜이 투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DLS 상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해 비용이 드는데 투자수요가 적을 경우 그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환매시장 조성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상품 다양화, 거래대금 유입 측면에서 거래소 역시 구조화 증권 상장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DLF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대책 마련이)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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