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개채용 공정성 해쳐…지원자들에게 깊은 좌절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이유에 대해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채를 가로막는 행위로서 비난 대상이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성실하게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들과, 피고인들에게 채용 업무를 일임한 KT의 신용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의지 공정한 평가 기대하고 응시한 지원들에게 깊은 좌절감 안겨주었다는 것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채용에 대한 적지 않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청탁 지원자를 특별관리 받도록 했고 부정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표이사 재직동안 신입사원 채용규모 확대하도록 했고 홈고객 서비스 직군 관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 기여한 건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