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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중기업계, 노동계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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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으로 부작용 최소화” 요청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계와 소통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30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상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보완대책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 납기일을 준수할 수 없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완(현행 정산기간 1개월→3개월) 등을 우선 입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재해나 재난시에만 허용됐던 인가연장근로제를 업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하는 것도 보완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급기업 비율이 44.5%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갑자기 들어오는 주문에 대응하려면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6개월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감소를 겪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노사합의를 거치면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노동계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한노총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방문도 추진중이다. 다음달 13일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촉구한 후, 국회를 방문해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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