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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저는 결코 비선실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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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유죄 확정 판결 부분도 다시 다투겠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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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본인은 국정농단과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4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최 씨는 재판 도중 진술기회를 얻어 3분 가량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나갔다. 최 씨는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은 제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며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언론을 통해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개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았고,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린 것 뿐”이라며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 취한 것도 없고 어떤 기업인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에게 말의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했다. 최 씨는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는 제 것도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재판은 단순히 1,2,3심 대법원 파기환송 후의 재판이 아니라 제4심에 해당해, 판결 결과가 역사와 정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뇌물죄 성립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상당히 있으므로 저희는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나 검찰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환송심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여부는 이날 정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인 12월18일 이전에 결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최 씨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면서 양형을 다시 정하도록 되돌려 보냈다.

롯데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됐다. 또 최 씨가 SK그룹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환송 전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및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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