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으로 입건된 카니발 운전자 A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를 항의한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을 촬영 중이던 B씨의 아내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 당시 5살, 8살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자녀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번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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