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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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과 허가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와 연골세포 성장인자인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포함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검찰은 애초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식약처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5월 식약처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품목허가를 받았는지, 애초부터 연골세포를 집어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추적해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허가라는 호재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도 냈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았다.
다만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는 상장사기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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