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위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유죄 추가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전화 1147대를 개설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다.

당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은 당일 도우미를 동원해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며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권자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당내 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만 해당하고 당원 아닌 자 대상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은 해당하지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방지하고 공정성 등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된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 관련이라면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이라며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