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이자 후원금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당한 윤지오씨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 대해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어 믿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며 "카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온 경찰의 이름이 나중에는 '인터넷 개통센터'라고 바뀐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저를 낚아채려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카카오톡 이름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며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 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장자연 사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 이상의 가해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대체 무엇을 덮으려하는가"라고 말했다.
윤지오씨가 공개한 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카톡.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는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일단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약 한 달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