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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곧 지정 "조선업 위기극복·세계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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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지정 결정

조선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무인선 아라곤 2호(사진=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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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곧 결정된다.

경상남도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박영선 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김 지사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조기 지정을 건의할 정도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기존 조선 산업에 정보문화기술(ICT)을 접목한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선박 법령의 규제를 해소하고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인선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무인선박 특구 사업에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모두 참여한다.

세계 최고의 고압 압축기 전문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지역 강소기업 범한산업을 포함한 기업·기관 20여 곳이 참여한다.

핵심적인 규제 샌드 박스는 반드시 선박에 직원이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외에 2개 항목이다.

무인자동차·항공기는 관계 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무인선박은 선박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선박에는 직원이 승선해야 하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무인선박 해상실증 지역 지정도 포함된다. 현재 해상실증이 필요한 단계이나 현행 법체계의 규제에 막혀 답보 상태에 있다. 사실상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해답인 셈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가장 중점에 뒀다.

기술 수준과 해상 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해상 실증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대 분야 36개 점검 체크리스트, 무인선박 비상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도시군 어업지도선 등의 지원 협조를 받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2년 간 본격적인 무인선박 용도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국내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세계 무인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이달 안에 무인선박 기술개발, 신산업육성, 제도지원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한국선급 등 특구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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