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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文정부 반환점…'주 52시간제' 좋아요 VS '사법 개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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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과로사회' 종말 선언…'워라벨'에 한발짝 VS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전', 靑협상력 도마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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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는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 꼽힌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과로 사회와 작별을 시도하는 동시에, 이른바 직장 내 ‘꼰대’ 문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부수적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반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남은 임기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과로사회'의 종말…워라벨을 향하여=정부·여당은 100대 국정 과제 중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기 중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조항이 핵심이다. 기존 근로기준법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40시간과 1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1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사업주에서 ‘1주’가 월~금요일까지 5일로 해석하면서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발생했다.

효과는 뚜렷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28시간(1.4%) 줄어든 1986시간으로 조사됐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2014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2257시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직장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는 이른바 ‘칼퇴’ 문화가 자리잡는 한편, 과도한 회식 문화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조항에 따라 근무량으로 승부하는 직장 분위기도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한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특정 기간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집중 근로가 발생하는 IT(정보통신) 업계와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 정수기, 보일러업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개혁' 주창한 촛불 정부…공수처 논쟁에 발목=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다. 여야가 상시적 정쟁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법·제도 개선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대립 정국을 해소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협상력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쟁이 대표적이다. 시작부터 삐거덕댔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고, 한국당은 저지를 위해 국회 점거 농성을 하면서 여야가 밤샘 충돌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나 갈등은 이어졌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백혜련안은 ‘셀프수사·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같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백혜련안은 수사 대상을 현직이나 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반면, 권은희안은 재직과 퇴직 구분없이 고위공직자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맞물려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이배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백혜련안(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권성동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공수처 논쟁에 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부’를 표방한만큼 핵심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핵심 지지층까지 실망감을 나타낼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지 못하는 점도 근심 거리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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