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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논란에도 개인 전문투자자 가격요건 완화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가 종전 1950명에서 최대 39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들은 최소 투자금 요건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모펀드와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1일쯤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주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DLF 사태가 표면화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모험 자본'을 육성하고 장내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안 할 때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DLF 사태를 계기로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터라 금융위가 원안을 고수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서 37만명~39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된다. 또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없이 금융회사가 자격요건을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면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장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시 사전교육이 면제되고 기본예탁금도 일반 투자자보다 절반으로 낮아진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일반투자자는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최소 투자금 기준이 아예 없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DLF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DLF 사태의 본질은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악용'한 사례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상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투자자 확대 정책 역시 '투자자 책임원칙'이 지켜진다면 제도의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개인 전문투자자의 관심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보다는 장내 파생상품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전교육 면제와 예탁금 기준이 낮아지면 옵션·선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전문투자자든, 일반투자자든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전문투자자 확대와 별개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그것대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을 좀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1억원 이상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적격투자자'가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DLF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적격투자자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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