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환담시간 '약 10분'으로 발표
닛케이 "아베,국제법 위반 시정 재차 요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사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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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다.
이와관련, NHK는 "아베 총리가 징용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한국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아베 총리가 재차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아베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정상대기실에서 문 대통령과 단 둘이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한국 청와대는 환담시간을 11분으로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분’으로 발표했다.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조의를 전달하면서 지난 (일왕,일본에선 천황)즉위관련 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전달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조의에 감사를 표하면서 천황 폐하의 즉위에 대한 축의, 이 총리를 잘 배려해준데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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