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지난달 말 영장 발부 받아 강제수사 돌입
윤지오 “경찰 측 신분 믿기 어려웠다” 반박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서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가 사기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 씨(32)에 대해 경찰은 여권 무효화 신청,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주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무효화 행정제재 조치를 신청했으며 이날 중으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에 내리는 조치로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사안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이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적색수배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는 출국 이틀 뒤인 26일 경호비용 등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을 사적 이득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고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씨로부터 거절당했다.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유를 밝혔으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제수사 돌입에 지난달 31일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불응과 관련한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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