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7시간만에…'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영장실질심사 종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예정

머니투데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소속 임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4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를 마쳤다.

이들 변호인 역시 영장심사를 마치고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말도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인보사 연구개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업무 관련 담당자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씨는 오전 10시12분쯤 정장차림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허위자료 제출 관련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적 있으신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