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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