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2액에 허가받은 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 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다섯 달가량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실무 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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