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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