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형사고발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후 첫 영장청구였는데 현재까지 수사로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회사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 회사 신약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죄혐의 소명정도,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ㆍ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피의자 지위ㆍ업무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심문에서 식약처 허가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개발 과정에서 성분을 바꾼 건 아니고 개발업체(코오롱티슈진)에서 성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 신병 확보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따로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식품의료범죄를 주로 맡는 형사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회사를 비롯해 허가를 내준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인보사 제조ㆍ허가과정을 주도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김 상무 등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개발 당시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