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감면 조례 제정, 도립미술관·제승당 등 4곳 우선 시행
가족관광객 입장료 할인 안내 포스터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아동과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려고 7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동반 가족이 도내 공공시설에 입장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등 4곳 공공시설물에서 우선 시행한다.
도는 가정의 달 등에 이벤트성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한 사례는 있지만,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남도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상시 할인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족 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 시책은 도가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운영 중인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가 2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입장료 할인 시책을 제안했다.
입장료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도는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이므로 이러한 불편은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조례 제정만으로 입장료 할인이 가능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지만, 앞으로 시·군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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