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우니온, 아동권리법 명문화 및 헌법 포함 추진
세계아동권리지수 독일 5위, 한국은 70위
독일 연방 의회 <자료 사진> © AFP=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메니우=뉴스1) 서양덕 통신원 = 독일 연방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해 아동 권리의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인권보호 장치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 평가받지만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탓에 갖춰지지 못했던 아동권리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헌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크리스티네 람브레흐트 독일 법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아동권리 법안 초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장관은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며 "우리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아동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 나라로 꼽히지만 아동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에 응답해 사회민주당(SPD)과, 기독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 양당을 부르는 우니온(기민·기사 연합) 간 합의에 따라 사민당 소속의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동권리법의 헌법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개헌을 하는 경우 독일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재적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연방의회에서 헌법을 고칠 수 있다.
독일은 1992년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헌법적 지위'라고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애써왔다. 독일의 아동 관련 법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복지, 지원, 양육, 교육 등 분야에서 제정돼 작동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는 이미 '인권법'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강조되지 않았다.
독일어린이재단의 린다 자이언 변호사는 "독일 헌법에 인권 조항이 있지만 아동을 위한 특별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법이라는 틀에서 보호돼야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단체인 아동권리재단은 매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과 함께 세계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181개국 가운데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독일은 5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70위에 그쳤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