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정지권 서울시의원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8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법인 5배, 개인 4배 증가...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법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91% 미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만9344명 → 5만1206명),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만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만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만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