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문제 발생 시 CEO에 책임 물을 것”
판매 위주서 사후 관리까지 감독 확대…개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검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 FISCON 2019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현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 자격요건과 제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19’에서 “DLF 제도개선 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금감원과 조율 중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종합대책의 방향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해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DLF현장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종합대책안을 함께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세부 행위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파생상품과 사모펀드의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관리감독이 주로 판매 위주에 맞춰져 있다 보니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품설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고경영자(CEO) 등에 책임을 묻는 제재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의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두거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DLF 현장 검사에서 판매사에 대한 견제 부재와 복잡한 상품 구조 등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발행사, 운용사, 판매사가 서로 견제해야 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은행이 상품을 주도하고 판매하다 보니 견제가 없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DLF 상품을 이해하는데 금감원 직원조차 한나절이 걸리는 등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과연 고령자가 알고 투자했을지, 창구에 있는 직원이 다 알고 판매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의 단기성과도 겹치면서 발생했다”며 “제도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판매단계에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