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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탁현민 "여성혐오자로 몰아세우는 집단의 광기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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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사건 2심 일부 승소…"더 나아지겠다"]

머니투데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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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앞서 탁 위원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10대 때의 성관계 경험을 적은 내용이 확인되며 '여성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신문이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탁 위원이 해당 기사가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여성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트위터에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인정된다고 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탁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신문과의 명예훼손 2심 선고가 있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 이렇게 지난 2년간을 끌었던 재판이 일단락됐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한 "12년 전에 사적 존재인 내가 직접 쓴 것도 아닌 여러 명의 설정된 대화를 옮겨적은 책, 이미 과장됐거나 거짓말이라는 저자 후기를 남겨놓은 책을 특정 구절의 앞뒤를 자른 후 강간범·여성혐오자로 몰아세운다는 것에 놀랐다"며 "그 책의 내용이 나의 의식이라고 단정 짓고 그 의식이 12년 후의 나라고 단정·평가·재단·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그 집단들의 광기가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개인의 이성취향이 이러저러하다는 문장이 모든 여성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며 대체 12년 전의 내가 대한민국 여성들을 향해 그렇게 주장할 위치에 있었는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때 나와 내 책이 한국사회의 여성·남성들에게 어떤 대단한 영향을 줬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논란이 됐을 때 그 책의 내용을 픽션이라 밝히자 이번엔 픽션이 아닐 것이라 우겨대는 악다구니들, 그래서 이들의 12년 지난 문제 제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대상은 12년 전의 독자들이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과해왔기 때문이었다"며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 책이 시류를 등에 업고 쓰여졌다는 사실, 얄팍한 상술에, 기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점 때문이고 (이로 인해) 지난 12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많이 부끄러울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을 거치며 지난 삶에 대해 회고했다"며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남을 비난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은 거의 전투적으로 그래왔다"며 "흠결을 찾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했고 그 과정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근력이 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탁 위원은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경쟁자들·정치적 차이를 가진 자들, 나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자들의 의도를 이해한다"며 "청와대에 있을 때 오랫동안 나를 비난하는 말을 모아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글과 말, 익명의 비난과 실명의 비겁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 한때의 실수와 그에 대한 반성은 더 이상 말이나 글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며 "누군가의 한 부분을 두고 전체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신한다고 해서 세상도,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한 언론도 바뀌지는 않겠지만 자초한 것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든 시련의 한 대목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며 "더 나아지겠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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