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대가로 '딸 KT 채용'이라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였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6차 공판에는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2년 당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전 KT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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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대가로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상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당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상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 채택 관련 보고를 받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도 괜찮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상무는 "이 전 회장은 '증인이 필요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실무진들이 곤혹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당시 환노위 입법조사관이자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윤모 국회 행정실장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 공개했다. 윤 실장은 김 의원 측에 "서너 차례 간사 회의에 참여해 증인 채택 과정을 지켜봤다"며 "여러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환노위 증인채택이 완료됐던 이후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정확한 자료로 밝혀질 것"이라며 "딸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려 했다면 진작 그해 겨울 청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자신에게 딸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증인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혐의 소명에 자신을 보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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