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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는 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희찬기자 chani@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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