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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셧다운제로 도입된 게임 '본인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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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셧다운제 기반이 되는 본인인증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본인인증제도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본인인증제도는 2011년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게임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등급분류와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다. 게임산업법은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하도록 정한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 별다른 의문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문제는 현재까지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게임에까지 본인인증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연령 이용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 밖이다. 인증이 반드시 필요할 이유가 없다.

도입 당시 본인인증 체계 타당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본인인증 체계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아 관행적으로 모든 게임에 적용됐다.

게임사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는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 본인인증절차가 게임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용자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섭 의원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별로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에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TV와 영화는 본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유독 게임에만 다른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셧다운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모든 게임에 가입하기 위해 처음부터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개선에 관한 입법차원 논의도 시작됐다. 게임 모두에 광범위한 본인확인을 전제로 한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정책결정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과몰입 예방조치 실현 핵심 수단인 본인인증 체계에 실명, 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정책 결정상의 모호한 접근은 포괄 규제로 이어진다. 현재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본인 확인 후 이용시간제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또 게임물 종류를 불문하고 본인인증을 받도록해 일반 성인의 게임 이용 자유도 제한한다.

실효성도 문제다.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자 연령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외와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는 “게임사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고 게임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지위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법적, 사회적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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