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원,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경제 원문 이종호 기자 입력 2019.11.12 07: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