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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소송제기 2년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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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됐던 문화예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5명이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씨 등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쳤다.

TF는 정부 비판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법원에서 재정 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되고, 관련 증거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2017년 11월28일 소장 접수 후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문씨 등의 대리인은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을 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고 거부한다"며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MBC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3개 사건의 공소장, 사건 정보 등에 대한 구석명 신청을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문씨 등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블랙리스트에 이름만 올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이라며 "이름이 오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이 있었는지 알고자 문서송부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다음해 1월14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MBC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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