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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발언대] 장애 공감하는 '장애감수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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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근 몇 년간 '미투' 열풍이 불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주목받았다. 성인지 감수성 확대는 우리 사회에 양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 문제를 바라보는 '장애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권감수성'도 같은 맥락에서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258만여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는 등록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감수성은 무엇보다 직장에서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어려운 구직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 내 폭언 등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채택된 장애인 인권헌장 1장은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도입되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제정되는 등 장애인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권 존중의 첫걸음이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체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리 존중을 통해 차별 없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은 직장 내 '장애감수성'과 '인권감수성'에 좌우된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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